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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이별 통보에…흉기 챙겨 직장 찾아간 전 남친

2022-06-15 24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30대 남성이 여자 친구의 이별 통보에 격분해 흉기를 들고 직장으로 찾아갔습니다. <br> <br>SNS로 수차례 살해 협박 메시지를 보내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갈색 가방을 메고 건물에서 나오는 남성. <br> <br>벤치에 앉아 전화를 이어가더니 갑자기 일어나 자리를 뜹니다. <br> <br>이때 나타난 경찰관, 건물에서 나온 여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. <br> <br>잠시 뒤 경찰관 2명이 남성을 에워싸고 갈색 가방을 수색합니다. <br><br>가방에서 나온 건 18cm 길이의 흉기와 문구용 커터칼이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 30분 넘게 추궁한 끝에 남성을 현행범으로 체포했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저 끄트머리에 앉아서, 다리를 꼬고 앉아서, 뒤로 이렇게 앉아서 순경 3명이 둘러서서 물어보는데 '정말 안 그랬어요?' 이것만 딱 들었어요." <br> <br>여성이 헤어진 30대 남성이 직장에 찾아왔다고 112에 신고한 건 그제 오후 1시 50분쯤. <br><br>여성은 남성으로부터 수차례 살해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도 진술했습니다. <br><br>여성이 이 남성에게 처음 이별 통보를 한 건 3개월 전. <br> <br>남성의 집착이 심해져 마지못해 만나오다가 지난 12일 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 바로 다음날 흉기를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. <br> <br>남성은 흉기에 대해 "직업이 요리사여서 평소 가지고 다닌다"고 주장했지만 이전에도 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 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 "중대 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 구속영장을 신청했다"며 "CCTV 등을 확인해 스토킹 기간 등을 판단할 예정"이라고 말했습니다. <br><br>남성은 오늘 구속영장 심사를 받았고 구속 여부는 밤 늦게 결정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조세권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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